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인, N잡러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아래에 신고 대상, 준비 서류,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예시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배달대행업 |
프리랜서/기타소득자 | 강사, 작가, 디자이너, 유튜버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월세 수입,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 주식 배당, 이자, 강의료 등 |
1년간 수입 자료가 있는 신규 사업자 | 작년 하반기에 개업한 자영업자 등 |
※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한 직장인은 보통 해당 없음
✅ 2.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할 것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수단 (KB, PASS 등)
- 매출자료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배달앱 정산내역 등
- 비용/경비자료
-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기초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코드 등
✅ 3.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PC 기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 -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5월)’ 클릭
- 신고서 작성 유형 선택
- 간편신고 대상자는 자동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 복식부기나 개별 입력이 필요한 경우 ‘일반신고서’ 선택
- 소득/경비/공제 항목 입력
- 매출 자료와 지출 경비를 입력
-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 정보도 입력하면 공제 가능
- 계산 결과 확인 및 납부방법 선택
- 세액 계산 후 ‘납부’, ‘환급’ 여부 확인
-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가능
-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저장
- 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세무서 방문 시 필요)
✅ 4.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 (간편버전)
- 앱명: 손택스
- 방법: 로그인 → 종합소득세 → 간편신고 → 자동계산된 신고서 확인 및 제출
- 추천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 프리랜서, 단일소득자
⚠️ 5.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0.025%씩 추가
- 경정청구, 수정신고 번거로움: 신고 후 잘못된 경우 수정 가능하지만 귀찮음
📌 팁: 이런 사람은 환급 가능성도 높아요
- 중간예납 납부한 자
- 경비보다 소득이 낮은 프리랜서
- 부양가족,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항목 많은 경우
- 연말정산을 못한 N잡러나 퇴사자
필요하시면 실제 홈택스 화면 예시, 작성 팁, 간편장부 사용자 기준 안내,
또는 사업유형별 절차도 더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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