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정산(신고)은 꼭 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폐업한 연도의 수입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5월에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래에 폐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1.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 소득을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수입이 발생한 기간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폐업했으면, 2024년 1월~8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2. 폐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 [2단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클릭
📌 [3단계] 사업소득 → 폐업 여부 ‘예’로 표시
- 폐업한 연도와 날짜 자동 연동됨
- 폐업일 기준으로 수입금액, 경비 등을 입력
📌 [4단계] 장부 유형 선택
- 간편장부/복식부기/추계 중 하나 선택
- 장부가 없다면 추계 신고 가능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
📌 [5단계] 소득 및 경비 입력
- 매출: 카드매출, 배달앱 정산 내역, 현금영수증 등
- 경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등
📌 [6단계] 공제항목 입력
- 보험료, 의료비, 부양가족, 교육비 등
📌 [7단계] 결과 확인 후 전자신고 완료
✅ 3. 폐업 후 주의할 점
항목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 폐업일 전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증빙으로 보관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부가가치세는 별도 | 부가세는 폐업 시 바로 신고했더라도, 종소세는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함 |
사업장 주소 변경 | 폐업 전 주소 그대로 입력하면 됨 |
홈택스 수입자료 불러오기 | 폐업했어도 홈택스에서 자동 자료조회 가능 (카드매출 등) |
✅ 4. 폐업 후 종합소득세 환급도 가능?
예,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5%
-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폐업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함 | 폐업연도의 수입까지 정산 필요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세무사 위임 가능 |
환급 가능성 | 세금 과납 시 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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