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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5. 5. 14.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기업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년 5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래에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간 6,000만 원 매출을 올린 사장님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2.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포함)
  • 프리랜서, 유튜버, 배달대행 기사, 블로그 체험단 등
  • 임대사업자, 부업 소득 있는 직장인 등도 해당

※ 단,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이 정산된 경우는 제외


✅ 3.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단, 신고 대상이지만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앱
  • 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

✅ 4. 개인사업자의 신고 방식

📘 ① 간편장부 신고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

  • 전년도 매출이 기준 이하(예: 도소매업 3억 원 미만, 서비스업 1.5억 원 미만)일 경우
  • 간단한 수입·지출만 기록한 장부로 신고 가능

📗 ② 복식부기 신고

  • 매출 규모가 크거나 법적으로 의무 대상자일 경우
  •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을 복식 회계 기준으로 작성
  • 정확하지만 복잡해 세무사 도움 필요

📙 ③ 추계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
  • 대개 세금이 많이 나옴 (불리)

✅ 5. 홈택스로 신고하는 절차 요약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3. 신고서 유형 선택 (간편/복식/추계)
  4. 매출 및 경비 입력 / 소득 계산
  5. 공제 항목 입력 (보험료, 의료비, 부양가족 등)
  6. 세액 계산 → 납부 or 환급 결정
  7. 전자신고 완료 및 접수증 출력

✅ 6.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답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예, 경비가 많거나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작년에 장사 얼마 안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매출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 없이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홈택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 하루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합니다.
 

✅ 7. 개인사업자가 챙기면 좋은 공제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보험료
  • 부양가족 인적공제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월세세액공제

→ 이 항목들을 꼼꼼히 입력하면 세금이 수십만 원~수백만 원 절감될 수 있어요.


✍️ 마무리 TIP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연말결산'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장부 작성은 수입·지출 영수증 모아두면 충분
  • 국세청 홈택스에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있어 신고 대상자가 간단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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