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퇴직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대상자 예시
상황신고 필요 여부
퇴직금만 받은 경우 | ❌ 불필요 (퇴직소득세로 분리 과세됨) |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 | ✅ 필요 (사업/기타소득 발생 시) |
연금소득 +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 ✅ 필요 |
부동산 임대수익 있음 | ✅ 필요 |
퇴직 전 급여 외에 겸업소득 있었던 경우 | ✅ 필요 |
금융소득 (이자+배당)이 2천만 원 초과 | ✅ 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퇴직금 자체는 과세완료된 퇴직소득이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 후의 사업·강연·자문·임대·연금 등이 생기면 신고 의무가 생겨요.
📅 2. 신고 시기 및 방법
항목내용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신고 방식 | 홈택스 직접 or 세무사 대행 |
납부 기한 | 5월 말까지 (분할납부 가능) |
📝 3. 신고 시 포함해야 할 소득 항목
퇴직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예시
사업소득 | 자문, 강연, 프리랜서, 강사, 블로그 운영 등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일시적 자문료 |
임대소득 | 상가·주택 임대료 수입 |
연금소득 | 사적연금, 개인연금 수령액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등 (연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 과세) |
💡 절세 팁 for 퇴직자
전략설명
필요경비 인정 | 자문, 강연 등은 비용 처리 가능 (예: 출장비, 장비 구입비) |
공제 항목 활용 |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적용 가능 |
분리 과세 확인 | 퇴직금, 일정 금융소득은 분리 과세 처리로 신고 제외 가능 |
세액공제 챙기기 | 연금저축, 개인형 IRP 세액공제 활용 시 환급 가능성 ↑ |
🔍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 (간단 요약)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서 작성] → 소득 유형별 입력 (예: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 공제 항목 입력
- 납부세액 확인 → 납부 or 환급
✅ 이런 경우 꼭 세무사 상담 추천
- 강연료·자문료 등 지속적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 임대,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복합소득자
- 본인이 몰랐던 **추징 가능성(예: 누락소득)**이 있을 수 있는 경우
🔚 정리 요약
항목내용
대상자 | 퇴직 후 자문, 강연, 임대, 금융소득 등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 퇴직금 단독 수령자는 신고 불필요 |
신고 기간 | 매년 5월 (작년 소득 기준) |
절세 전략 | 필요경비 처리 + 세액공제 + 소득 분리과세 확인 |
퇴직 후 처음 소득신고를 하신다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득 종류에 따라 명확히 분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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