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신 간단한 장부(간편장부)로 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대상자 요건, 작성 방법, 신고 절차,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기타 업종 (자유직 포함) | 7,500만 원 미만 |
※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 2.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일별로 기록하는 비교적 단순한 회계 방식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매출, 수입금 등 현금 또는 외상 포함
- 지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자산·부채 변동 내역
국세청에서 홈택스 양식 또는 엑셀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3. 간편장부 작성 방법
방법 ① 수기로 직접 작성 (종이 장부 or 엑셀)
-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매출, 지출, 비용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
- 신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입력
방법 ② 홈택스 장부작성 프로그램 사용
-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사업소득 > 장부작성 > 간편장부 메뉴
- 직접 입력하거나, 카드/현금영수증/계좌내역을 불러와 자동으로 반영 가능
방법 ③ 세무사 또는 세무 대리인 위임
-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를 대행 작성하고 신고도 함께 진행
✅ 4.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절차
- 자료 준비
- 매출자료: 현금, 카드매출, 계좌 입금 등
- 비용자료: 영수증,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등
- 간편장부 작성
- 홈택스 프로그램 또는 엑셀, 수기 장부 활용
- 소득금액 산출
-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홈택스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일반신고서’ 선택
- 작성한 간편장부 내용을 기준으로 각 항목 기입
- 납부 or 환급 확인
- 결과 확인 후 카드 납부, 계좌이체 등 가능
⚠️ 5. 유의사항
- 경비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자료 등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은 꼭 챙겨야 합니다.
-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추계신고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를 적게 인정받고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3년간 자료 보관 의무: 국세청 요구 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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