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줄여서 종소세)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고,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 자영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종소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1.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를 꼭 내야 하나요?
네,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한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해 수입이 있다면 익년 5월에 신고해야 함
✅ 2. 자영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의 종류
소득 구분예시
사업소득 | 음식점, 카페, 배달전문점,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 |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유튜브 수익 등 (경우에 따라) |
부동산소득 | 임대료 수익, 간주임대료 |
근로소득 외 수익 | 직장인이면서 부업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 3. 신고 및 납부 기간
구분일정
신고 대상 | 직전 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소득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 5월 말까지 (분납은 조건 충족 시 가능) |
※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능
✅ 4. 자영업자 종소세 계산 방식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각종 공제
여기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1,200만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그 이상 구간은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 |
또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별도로 부과됩니다.
✅ 5. 신고 유형 (3가지 방식)
방식설명
간편장부 신고 | 연매출 3억/1.5억/7,500만 원 미만 업종 대상 |
복식부기 신고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무 대상) |
추계신고 | 장부 없이 추정치로 신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음) |
✅ 6. 공제 및 세금 줄이는 팁
항목설명
인적공제 | 부양가족, 장애인 등 공제 대상 등록 시 절세 가능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세액공제로 절세 가능 |
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 한도 내 세액공제 대상 |
필요경비 꼼꼼히 증빙 | 장부에 기록하고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보관 |
✅ 7.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항목내용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추가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 하루 0.025% 가산세 발생 |
세무조사 위험 | 반복적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
✍️ 마무리 요약
항목요약
신고 대상 |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작년 소득 기준)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해 가능 |
핵심 전략 |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고 장부 잘 정리하면 절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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