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세율은 정해진 단일 요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 소득세율표와 실제 부담률 예시를 드릴게요.
✅ 1. 자영업자 소득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1년 순이익)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과세표준’은 **총수입 – 필요경비 – 공제 항목(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 2. 자영업자 실제 부담률 예시
실제로는 필요경비, 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므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실제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연간 순이익예상 세금실효세율 (예상)
2,000만 원 | 약 130만 원 | 약 6.5% |
5,000만 원 | 약 400만 원 | 약 8% |
1억 원 | 약 1,300만 원 | 약 13% |
2억 원 | 약 3,400만 원 | 약 17% |
※ 세액공제, 경비인정 비율,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됨
- 지방소득세 = 산출 소득세 × 10%
- 예: 소득세 3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30만 원 추가 납부
✅ 4. 자영업자 세금 줄이는 팁
방법설명
필요경비 꼼꼼하게 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증명하면 과세표준 낮아짐 |
장부 작성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경비 인정 폭 확대 |
세액공제 적극 활용 |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 활용 |
성실신고확인제 유의 | 연매출이 크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무사 확인서 필수 |
✍️ 요약
- 자영업자 소득세는 최저 6% ~ 최고 45%까지 누진 구조
- 실제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수입의 6~20% 사이
- 경비 증빙과 공제 활용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큼
- 지방소득세 10% 추가 부담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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