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니까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가 많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아래에 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드릴게요.
✅ 1.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 관계
구분설명
부가가치세 | 일정 수입 이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금 부담을 줄여줌 |
종합소득세 |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 즉, 부가세는 간이, 소득세는 일반 신고 대상입니다.
✅ 2.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간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 미용실, 카페, 배달전문점, 키오스크 매장 등)
- 폐업한 간이사업자도 해당 연도 수입이 있다면 신고해야 함
- 업종 예시: 음식점, 편의점, 배달매장, 노점상 등
✅ 3. 신고 기간 및 방법
항목내용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세무대리인 |
납부 방법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또는 세무서 납부 |
✅ 4. 신고 유형 및 장부 기준
장부 보유 여부신고 방법설명
간편장부 작성 | 간편장부 신고 | 수입·지출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 신고 |
장부 미작성 | 추계신고 |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로 자동 계산 (세금 많게 나올 수 있음) |
간이과세자라도 장부를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환급도 가능해집니다.
✅ 5.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클릭
- ‘일반신고서’ 또는 ‘모두채움신고서’ 선택
- 매출 및 필요경비 입력 (또는 불러오기 확인)
- 세액공제 및 공제항목 입력
- 납부/환급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6. 준비해야 할 서류
항목예시
매출 증빙 | 카드매출, 배달앱 정산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등 |
경비 증빙 |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전기·가스비 등 증빙자료 |
공제 자료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 가능) |
신분 확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등) |
⚠️ 7.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항목내용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추가 |
납부 지연 가산세 | 하루당 0.025% 가산 |
환급 지연 | 세금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안 됨 |
세무조사 대상 | 반복 미신고 시 국세청 조사 대상 될 수 있음 |
✅ 8.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답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 아닙니다.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 없이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추계신고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간편장부 작성 권장 |
폐업한 경우도 신고하나요? | 예. 해당 연도에 수입이 있었으면 폐업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로 직접 가능한가요? | 예. 간편인증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단, 꼼꼼하게 확인 필요 |
✍️ 마무리 요약
-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함
- 홈택스를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 가능
- 장부 작성 시 세금 절약 및 환급 가능성 있음
- 미신고 시 가산세 + 세무조사 리스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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