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지며, 아래에서 산정 기준, 납부액 계산 방법, 예외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건강보험료(건보료) – 지역가입자 기준
📌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는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보유자산)
이 둘을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 보험료 산정 예시 (2025년 기준 가정)
항목예시 내용
연간 종합소득 | 2,400만 원 |
월 환산 소득 | 200만 원 |
건강보험료율 | 약 7.09% (2025년 기준) |
월 건강보험료 | 약 14만 원 정도 (소득 외 재산 없다고 가정 시) |
💡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에서 상세 계산 가능
📌 건강보험료 관련 팁
- 재산이 없고, 종합소득도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경감 혜택 가능
- 사업 초기라 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보험료로 자동 적용 (약 10만 원대)
- 4대 보험 신고 없이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면 지역가입자 유지됨
🧓 2.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기준
📌 기본 구조
- 1인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스스로 전액 납부
- 기본 부과 기준소득액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됨
💰 월 보험료 산정 예시 (2025년 기준 가정)
항목내용
기준소득월액 | 최소 35만 원 ~ 최대 548만 원 |
연금보험료율 | 9% (전액 본인 부담) |
최소 납부액 | 약 31,500원 (35만 원 × 9%) |
평균 납부액 | 보통 10만 원 내외 (소득 따라 변동) |
💡 소득 수준이 파악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기준소득으로 부과되며, 추후 신고하면 조정 가능
📌 국민연금 관련 팁
- 사업 초기로 소득 없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으로 자동 책정 → 소득신고 후 조정 가능
- 납부예외 신청 가능 (수입 없음 인정 시)
- 소득이 불규칙하면 ‘임의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납부예외 고려 가능
⚖️ 정리 표: 1인 자영업자 보험료
항목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형태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
기준 | 소득 + 재산 | 기준소득 or 실제소득 |
납부 주체 | 본인 100% | 본인 100% |
월 납부액 | 10만~15만 원대 | 3만~10만 원대 (조정 가능) |
조정 가능 여부 | 있음 (경감, 감면) | 있음 (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 가능) |
📝 결론
1인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별 산정 받습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최저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경감 신청, 납부예외, 소득신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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