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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방법 총정리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5. 5. 9.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간소화 대상자일 뿐,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준비 서류, 절세 팁까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부가세는 연 1회 신고하지만
  •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소득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 소비(거래)에 대한 세금 → 성격이 다름


📅 신고 기간

구분내용
정기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 ~ 6월 30일 (연매출 7,500만 원 이상 일부 업종 해당)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항목설명
사업자등록증 기본 신분 확인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
경비/지출 내역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등
장부 유형 간편장부 사용 가능 (복식부기 아님)
인적 공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간편신고’ 또는 ‘정기신고’ 선택
  4. 매출자료 자동 불러오기
  5. 필요 경비 항목 기재
  6.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
  7.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무납부로 종료

💡 홈택스 자동화 기능 덕분에 자료 수집이 간편해졌습니다.


💡 절세 팁

  • 실제 비용 증빙 가능한 경비는 꼭 반영 (현금영수증, 카드지출 등)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수입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선택 가능
    • 세무사 없이도 쉽게 신고 가능
  •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꼼꼼히 챙기기

❗ 주의사항

  •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 신고는 했지만 세금 없음 → 이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
  • 부정확한 신고로 추징당하는 것보다, 간편하게라도 꼭 신고하는 게 유리

📝 결론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하며,
매출자료 + 지출증빙 + 기본 인적공제 항목만 잘 정리하면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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