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가맹점) 입장에서의 현금영수증 발행 및 확인 방법을 카드단말기 발행 / 모바일 발행 / 국세청 조회 방식으로 나누어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 1. 카드 단말기를 통한 발행 (가장 일반적인 방법)
🔹 발행 절차
- 고객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요청
-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버튼 또는 메뉴 선택
- 고객의 휴대폰 번호 / 사업자번호 입력
- 결제 금액 입력 후 발행 완료
대부분 카드단말기에는 '3'번 또는 별도 ‘현금영수증’ 키가 설정되어 있음
🔸 발행 유형
- 소득공제용: 개인(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번호 입력)
- 지출증빙용: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 모바일/웹을 통한 자발적 발행 (전자영수증)
- 고객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에서 자진 등록 가능
- 단, 이 경우 가맹점에서는 "발행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됨
🔍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앱]
- 로그인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or ‘발급내역’ 확인
🖥️ PC: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현금영수증’ 클릭
- ‘발급내역조회’ 또는 ‘사용내역조회’ 선택
- 날짜 범위, 사용처, 금액 등 조건 입력 후 조회
✅ 2. 가맹점 입장에서 조회/확인 방법
VAN사 또는 PG사 관리자 사이트에서 가능
발행된 현금영수증 내역, 취소 내역, 발행 실패 건 등 조회 가능
일부 단말기는 전일 거래내역 인쇄 기능도 지원
⚠️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은 결제 당일 또는 익일 내 발행 필수
- 미발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소득공제 거부 시 고객 민원 발생 우려)
- 취소 시에는 동일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취소 발행’ 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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