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알바생이나 직원들을 고용한 상태에서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아래에 자영업자 기준에서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이 급감했거나 휴업·휴직이 발생한 경우, 자영업자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내용
✔️ 1인 이상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사장 본인은 안됨, 직원 기준) |
✔️ 최근 매출 감소 or 휴업·휴직 등 경영 악화 증빙 가능 | 예: 코로나, 경기 침체, 재건축 등 |
✔️ 휴업 또는 휴직이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일 것 | 하루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전일 휴업 등 |
✔️ 실제로 직원에게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할 것 | 무급은 안 되고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함 |
💡 3.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유형내용
🔹 휴업지원금 | 단축근무(예: 1시간 단축 등) 시 지급 |
🔹 휴직지원금 | 아예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 |
📌 사업주가 먼저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 4.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구분지원 비율최대 금액 (일 기준)
일반 사업장 | 휴업·휴직수당의 2/3 | 하루 최대 66,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소상공인 등) | 휴업·휴직수당의 3/4 | 하루 최대 70,000원 |
예시)
- 직원에게 하루 휴업수당 9만 원 지급 → 정부가 66,000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 등록 시 더 높은 비율로 지원
📝 5. 신청 방법
단계설명
①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직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함 |
②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신고 |
③ 휴업·휴직 실시 | 실제 단축 또는 중단된 근무 시간 자료 필요 |
④ 지원금 신청서 제출 | 매달 고용노동부에 신청 (최대 180일까지 지원) |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6. 준비 서류
- 고용유지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직원 고용보험 가입 내역
- 휴업/휴직 시행 증빙 (급여 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 급여 지급 통장 내역
❗ 7. 주의할 점
주의사항설명
퇴직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불가 | 근로관계 유지 중일 때만 가능 |
무급휴직은 안 됨 | 일정 수당을 실제 지급해야 함 |
사전 계획서 없이 먼저 휴업하면 불인정될 수 있음 | 반드시 계획서 먼저 제출 후 시행해야 안전 |
🎯 요약
자영업자도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매출 감소나 휴업 상태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사전에 고용유지계획서 제출하고,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정부에 보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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