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인이 바뀌고 재건축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5. 3. 21.

매장을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바뀌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요구를 받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한 상황이죠.

 

이럴 땐 아래 내용을 차근히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 재건축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대처법

1.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최우선

  • 계약 기간: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음
  • 특약사항: 재건축/철거 등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
    (예: "재건축 시 계약 즉시 해지한다" 등의 조항)

➡️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재건축 관련 특약이 없다면 함부로 내보낼 수 없음.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 건물 보증금 6.5억 이하 (2024년 기준) → 보호 대상
  •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가능
  • 계약 갱신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불가

❗재건축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보상 또는 대체 상가 제공 없이 무조건 내보내는 건 부당함


3. 보상 문제

  •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상임법 제10조의4)

4. 대처 방법 요약

상황대응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 계약 유지 요구 가능. 보상 요구도 가능
계약서에 재건축 특약 있음 불리한 상황이지만, 보상 협의 시도 가능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 요구 보상금,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을 요구하며 협상
보상 협의 어려움 법률 상담 or 상가임차인 보호단체 문의

💡 TIP

  • 내용증명으로 입장 전달: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계약 유지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게 좋음
  • 변호사 상담 권장: 실제 손해액 계산 및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줌
  • 상가임차인연합회, 대한변협 무료 법률상담 등 활용

혹시 현재 상황(예: 계약 몇 년 남았는지, 구두 통보인지 서면 통보인지 등)

좀 더 알려주시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