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바뀌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요구를 받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한 상황이죠.
이럴 땐 아래 내용을 차근히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 재건축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대처법
1.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최우선
- 계약 기간: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음
- 특약사항: 재건축/철거 등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
(예: "재건축 시 계약 즉시 해지한다" 등의 조항)
➡️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재건축 관련 특약이 없다면 함부로 내보낼 수 없음.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 건물 보증금 6.5억 이하 (2024년 기준) → 보호 대상
-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가능
- 계약 갱신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불가
❗재건축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보상 또는 대체 상가 제공 없이 무조건 내보내는 건 부당함
3. 보상 문제
-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 남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경우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상임법 제10조의4)
4. 대처 방법 요약
상황대응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 | 계약 유지 요구 가능. 보상 요구도 가능 |
계약서에 재건축 특약 있음 | 불리한 상황이지만, 보상 협의 시도 가능 |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 요구 | 보상금,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을 요구하며 협상 |
보상 협의 어려움 | 법률 상담 or 상가임차인 보호단체 문의 |
💡 TIP
- 내용증명으로 입장 전달: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계약 유지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게 좋음
- 변호사 상담 권장: 실제 손해액 계산 및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줌
- 상가임차인연합회, 대한변협 무료 법률상담 등 활용
혹시 현재 상황(예: 계약 몇 년 남았는지, 구두 통보인지 서면 통보인지 등)
좀 더 알려주시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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