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식대를 제공할지 여부와 방법은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1. 식대 제공 의무 여부
- 법적 의무는 없음: 근로기준법 상 알바생에게 식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기로 명시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식대 제공 방식
(1) 현금으로 지급
- 매달 급여와 함께 일정 금액을 식대로 추가 지급합니다.
- 예: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 1끼 식비 7,000~10,000원 책정.
- 장점: 알바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주의: 식대는 급여와 별도로 제공 시 비과세 한도 10만 원/월까지 세금 혜택이 있음.
(2) 직접 식사 제공
- 식사를 사내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근처 식당과 계약해 제공.
- 예: 구내식당 운영 또는 특정 식당에서 결제 지원.
- 장점: 알바생이 추가 지출 없이 바로 이용 가능.
- 주의: 식사 제공 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분쟁 예방 가능.
(3) 식권 제공
- 하루 근무 시간에 따라 식권을 지급.
- 예: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1장, 8시간 근무 시 2장.
- 장점: 사용처를 통제하면서 유연한 운영 가능.
3. 식대 지급 기준
-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4시간 미만: 식대 제공하지 않음.
- 4~8시간: 한 끼 식사 제공.
- 8시간 이상: 두 끼 식사 제공.
4. 예산 설정
알바생의 식대를 책정할 때는 해당 지역 평균 식사 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예: 도시 지역 기준 1끼 7,000~10,000원 적정.
5. 근로계약서 명시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현금, 식권, 구내식당 등)
- 지급 조건 (근무 시간 기준, 근무일수 기준 등)
메뉴잇의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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