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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소상공인과 정부의 뜨거운 논의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4. 11. 22.


최근 정부와 국회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러한 조치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배경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

주요 노동권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추진 방안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노동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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