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마지막 해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폐업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사업을 그만둬도 사업을 운영했던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신고: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예외: 조기 신고(중간 정산 가능)
- 폐업 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즉시 신고 가능
- 신고 후 세금 정산 가능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폐업 신고 확인
- 홈택스(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② 신고할 소득 항목 정리
- 사업소득 (매출, 매입, 필요경비)
- 근로소득(직장 다닌 경우)
- 기타소득(이자, 배당 등)
③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선택
- 홈택스 전자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사업소득자" 선택 후 입력
- 필요하면 매출·매입 자료를 불러와 자동 계산
- 세무서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
- 세무사 의뢰
-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비용 발생 가능)
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연 매출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세율
-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과 경비를 고려하여 신고
5.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업 운영 중 선납한 세금(원천징수, 부가세 등)이 많으면 세금 환급 가능
-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
6. 추가 유의 사항
-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자동 반영됨
- 폐업 후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으로 함께 신고
📌 결론
✔ 폐업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지 않음
✔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조기 신고도 가능
✔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행 중 선택 가능
✔ 세금 환급도 가능하니 꼭 확인할 것
혹시 홈택스 신고 방법이 필요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

'테이블오더 메뉴잇'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장 화재보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입 꿀팁! (1) | 2025.03.04 |
---|---|
가게 무권리 양도 방법 총정리 (0) | 2025.03.04 |
배달비 인하 시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실전 대응 전략! (1) | 2025.02.28 |
쿠팡이츠 2025년 변화 총정리! 수수료·배달비 개편 내용 한눈에! (0) | 2025.02.28 |
요기요 2025년 변화 총정리! 수수료 인하부터 배달요금 설정까지! (0) | 2025.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