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정리 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이 재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혜택 중 하나입니다.
✅ 철거지원금이란?
철거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이 임대 점포를 반납하거나
원상복구할 때 발생하는 인테리어 철거, 간판 제거, 내부 시설 해체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중 하나로,
자부담 없이 최대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철거지원금 지원 조건
항목내용
지원 대상 | 사업 정리 중이거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 (2022.1.1 이후 폐업자 포함) |
사업 요건 | 사업자등록증 보유, 국세청 폐업신고 완료자 |
임대 조건 | 점포를 임차한 경우 (자가 점포는 제외) |
업종 제한 | 유흥, 도박, 향락성 업종 등은 제외됨 |
✅ 철거지원금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항목:
- 내부 인테리어 철거
- 집기류 및 간판 철거
- 원상복구에 필요한 공사 비용
- 지원 금액: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지원
- 최대 4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지원 방식:
- 신청 후 승인되면 지정 철거업체를 통해 직접 시공
- 사후 정산 또는 사전지급이 아닌, 지정 업체 직접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https://hope.sbiz.or.kr
-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 ‘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 지원’ 선택
- 필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점포 사진 등
- 현장 실사 진행 후 승인
- 지정 철거업체 배정 및 시공
✅ 유의사항
- 개별 철거업체 이용 시 비용 환급 불가 →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지정한 업체 이용
- 자가 소유 점포는 철거지원 제외 대상
- 신청 후 실제 철거까지 1~3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 고려 필요
- 폐업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
제도명내용
전직장려수당 | 재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
재창업 준비 지원 | 창업 교육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 원 |
심리 회복 프로그램 | 산림치유, 상담, 명상 등 무료 지원 |
필요하시면 신청서류 목록이나 신청화면 캡처 가이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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