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세금 정산, 지원금 신청,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2025년 현재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총정리
🔹 1. 온라인 폐업신고 (홈택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선택 → ‘폐업신고’ 클릭
- 폐업일자, 폐업사유 등 입력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후 제출
- 접수 완료 후 1~3일 이내 자동 처리 (말소 확인서 출력 가능)
📌 준비물
- 공동(공인)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2. 오프라인 폐업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나,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 절차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고서’ 작성
- 폐업사유, 폐업일자, 상호 입력 후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처리 가능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 폐업신고 후 꼭 해야 할 일
항목내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 후 다음 부가세 신고 기한 내 반드시 정산 (예: 폐업일이 3월이면, 4월 25일까지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배달앱/PG사/카드단말기 해지 | 배달플랫폼, 카드결제기 등도 별도 해지 신청 필요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각종 지원금(예: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 시 필요함 |
✅ 자주 묻는 질문 (FAQ)
❓ 폐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운영 중’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해당 기간까지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폐업사실증명원이 있으면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재도전장려금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후 활용 가능한 제도
제도명주요 혜택
희망리턴패키지 |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 사업 정리 컨설팅 |
재도전장려금 | 조건 충족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최대 400만 원 철거비 + 최대 200만 원 교육비 등 |
필요하시면 홈택스 폐업신고 절차를 스크린샷으로 안내하거나,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비교표도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혹시 업종이나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맞춤형 안내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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