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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지출을 경비처리로 인정받는 방법

by 메뉴잇 2025. 4. 25.


✅ 테이블오더 지출을 경비처리로 인정받는 방법

1.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함

  • 매장에서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태블릿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라면 OK
  • 음식점, 카페, 술집 등에서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형태여야 인정됩니다

2. 정식 증빙 확보는 필수

증빙 방식인정 여부비고
세금계산서 (전자) ✅ 가장 확실 부가세 환급도 가능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 가능 환급은 불가하지만 경비로 인정
사업자카드 영수증 ✅ 가능 추후 정산 시 활용 가능
간이영수증 또는 무증빙 ❌ 불인정 가능성 높음 최대한 피할 것

📌 **테이블오더 서비스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3. 월 정액 요금제(구독형)도 경비 처리 가능

  • 월 3만 원, 5만 원 등으로 사용하는 SaaS형 테이블오더 솔루션도 비용처리 가능
  • 매달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내역 확보하면 사용료(통신비 또는 임차료 등)로 경비처리

4. 리스 or 장비형 테이블오더라면?

형태경비처리 방식
장비 일시불 구매 구매 시점에 비용처리 (300만 원 이하) or 감가상각
할부 구입 매달 납부한 금액만큼 처리
리스/렌탈 월별 리스료 전액 경비 처리 가능

5. 감가상각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테이블오더 장비 1대당 구입가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됨
  • 이 경우 5년 또는 10년 기준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

✅ 요약: 테이블오더도 키오스크와 동일하게 경비처리 가능!

항목경비처리 인정 조건
사용 용도 매장 주문용 시스템이면 OK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필수
구독형 요금제 매달 결제 내역으로 비용 인정
고가 장비 감가상각 대상 가능성 있음

필요하시면 테이블오더용:

  • 장비 지출 정리표
  • 세금계산서 요청 템플릿
  • 경비처리 내역 보관 양식(엑셀)

등도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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