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테이블오더 지출을 경비처리로 인정받는 방법
1.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함
- 매장에서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태블릿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라면 OK
- 음식점, 카페, 술집 등에서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형태여야 인정됩니다
2. 정식 증빙 확보는 필수
증빙 방식인정 여부비고
세금계산서 (전자) | ✅ 가장 확실 | 부가세 환급도 가능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 ✅ 가능 | 환급은 불가하지만 경비로 인정 |
사업자카드 영수증 | ✅ 가능 | 추후 정산 시 활용 가능 |
간이영수증 또는 무증빙 | ❌ 불인정 가능성 높음 | 최대한 피할 것 |
📌 **테이블오더 서비스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3. 월 정액 요금제(구독형)도 경비 처리 가능
- 월 3만 원, 5만 원 등으로 사용하는 SaaS형 테이블오더 솔루션도 비용처리 가능
- 매달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내역 확보하면 사용료(통신비 또는 임차료 등)로 경비처리
4. 리스 or 장비형 테이블오더라면?
형태경비처리 방식
장비 일시불 구매 | 구매 시점에 비용처리 (300만 원 이하) or 감가상각 |
할부 구입 | 매달 납부한 금액만큼 처리 |
리스/렌탈 | 월별 리스료 전액 경비 처리 가능 |
5. 감가상각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테이블오더 장비 1대당 구입가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됨
- 이 경우 5년 또는 10년 기준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
✅ 요약: 테이블오더도 키오스크와 동일하게 경비처리 가능!
항목경비처리 인정 조건
사용 용도 | 매장 주문용 시스템이면 OK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필수 |
구독형 요금제 | 매달 결제 내역으로 비용 인정 |
고가 장비 | 감가상각 대상 가능성 있음 |
필요하시면 테이블오더용:
- 장비 지출 정리표
- 세금계산서 요청 템플릿
- 경비처리 내역 보관 양식(엑셀)
등도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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