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오스크 장비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1. 사업 목적 사용이 분명해야 한다
- 키오스크는 음식점, 카페, 미용실, 병원,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장비로 인정됩니다.
- 손님이 직접 결제하거나 주문하는 목적이라면 100% 경비 가능!
2. 정식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한다
증빙 유형인정 여부비고
세금계산서 (전자) | ✅ 최우선 인정 | 부가세 환급도 가능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 ✅ 인정 | 부가세 환급은 불가 |
카드영수증 (사업자카드) | ✅ 인정 | 간이증빙 가능 (부가세 환급 불가) |
간이영수증 | ⚠️ 조건부 | 3만원 이하만 인정 (1일 기준) |
현금만 지불 + 증빙 없음 | ❌ 불인정 | 경비처리 안됨 |
📎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하세요!
온라인 구매 시에도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한 판매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리스나 할부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 리스/렌탈료는 매달 납부하는 금액 전체를 임차료/사용료로 경비 처리 가능
- 할부 구입이라면 할부금 납부 시마다 해당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음
구분경비처리 시점
일시불 구매 | 구매 시 전체 금액 |
리스 | 월 납부금 기준 |
할부 | 납부된 월별 금액 기준 |
리스 계약서나 할부 계약서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시 입증자료)
🧾 경비처리 후 보관해야 할 것들
-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
- 구매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포함 가능)
- 결제내역(카드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등)
- 장비 실사용 사진 또는 매장 내 설치 사진 (권장)
✨ 팁: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키오스크 장비가 300만 원 이상이라면 세법상 **고정자산(비품)**으로 분류되며,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가액처리 방법
300만 원 이하 | 당해년도 전액 경비 가능 |
300만 원 초과 | 감가상각 대상 (5년 기준으로 나눠 처리) |
감가상각도 경비 처리 방식 중 하나이므로 세금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정리: 키오스크 장비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필요 요건설명
사업 관련 사용 | 고객 결제, 주문, 운영 목적으로 사용 |
적법한 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확보 |
리스/할부일 경우 | 계약서 + 월별 납부 내역 보관 |
감가상각 고려 | 고가 장비는 자산처리 후 비용 분할 가능 |
필요하시면 아래 자료도 드릴 수 있어요:
- 키오스크 구매 시 세금계산서 요청 문구 예시
- 감가상각 자산 관리표 (엑셀)
- 장비 관련 비용처리 증빙 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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