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종합)하여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즉,
"2024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2025년 5월에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
🔹 아래 소득 중 2개 이상 있거나,
🔹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구분설명예시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의 영업 수입 | 음식점, 카페, 배달전문점, 쇼핑몰 등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 직장인 (2개 이상 근무 시 직접 신고 필요) |
기타소득 | 일시적인 용역이나 사례금 | 강연료, 인세, 복권당첨금, 공모전 상금 등 |
이자소득 | 예금·적금의 이자 수익 | 금융상품에서 받은 이자 |
배당소득 | 주식·펀드에서 받은 배당금 | 국내·해외 주식, 배당 ETF 등 |
연금소득 | 사적 연금 수령액 | 연금저축, IRP 등에서 받는 연금 |
임대소득 | 부동산에서 받은 월세 | 오피스텔, 원룸, 상가 임대 등 |
📌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신고 대상자 예시
구분예시
자영업자 | 매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배달전문점 등 사업자등록 보유자 |
프리랜서 | 강사, 유튜버, 작가, 디자이너, 퍼스널트레이너 등 |
임대사업자 | 건물, 상가, 주택 월세 수입 있는 개인 |
겸직 근로자 | 회사 + 부업(유튜브, 온라인 판매 등) 병행 중인 직장인 |
근로소득 2곳 이상 | 주/야간 알바를 따로 한 경우, 중도 이직자 등 |
기타소득자 |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 비정기적 수입자 |
✅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이 있을까?
- 기본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다만,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이면 실제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목기준
기타소득 |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임대소득 |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 |
이자·배당소득 |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 완료 → 종소세 제외 가능 |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일 0.025%씩 추가 부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고소득자)**는 가산세가 더 높음
→ 대상이 맞다면, 반드시 5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요약표
항목해당 여부
개인사업자 | ✅ 신고 대상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받은 경우 포함) | ✅ |
임대소득 있는 개인 | ✅ |
부업 또는 투잡 직장인 | ✅ |
2곳 이상 근로소득 | ✅ |
전업직장인 + 연말정산 완료 | ❌ 별도 신고 불필요 |
✅ 신고 기간은?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해 신고 가능
필요하시면 “나도 대상자인가요?”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용 시트나,
업종별 신고 대상 구분표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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