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항목'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 1. 수입금액(매출) 확인 방법
💡 홈택스 매출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절차: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항목별 확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총합계만 파악해도 됩니다.
✅ 2. POS / 배달 플랫폼 / 키오스크 매출 자료 확인
예시:
-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 각 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월별 정산 내역 다운로드
- POS 시스템 (토스, OKPOS, 포스뱅크 등) → 월별 매출 내역 추출 가능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메뉴잇 등) → 매출 리포트 또는 정산 페이지에서 확인
✅ 3. 수기 영수증 or 계좌이체 매출
카드/현금영수증이 아닌 직접 이체받은 매출도 신고 대상입니다.
- 통장 입금내역 확인: 사업용 계좌 기준으로 입금된 항목 체크
- 필요 시, 간단한 수입금액 정리표를 작성하여 장부로 활용
✅ 4. 신고 유형에 따른 장부 작성 여부
구분기준금액장부 종류장부 미작성 시
간편장부 대상자 | 연 매출 7,500만원 이하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복식부기 대상자 | 연 매출 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 | 가산세 발생 가능 |
간편장부라도 매출, 비용, 순이익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국세청 홈택스 or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 가능
필요하시면, 매출 정리표 엑셀 샘플이나 장부 양식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업종을 운영 중이신지도 알려주시면 더 맞춤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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