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가가치세(VAT) 신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회(1월, 7월) 정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만 신고)
- 부가세를 포함해 물건·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 신고 시기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25일 신고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신고
🧾 준비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지출 내역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료
🖥️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간편/정기 신고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 공제 가능한 세액, 경감세액 입력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 2.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자이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부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신고 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고)
-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연장
🧾 준비서류
- 종합소득 명세서
- 매출, 매입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 경비 내역(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등)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또는 정기신고 선택
- 자동 불러오기 항목 확인 및 수동 입력 항목 보완
-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 팁: 세무 대행 또는 간편장부 이용
- 세무사 도움 받기: 세무사에 맡기면 절세 전략도 함께 설계 가능.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연매출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가능
-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
- 홈택스는 매출·매입 전자자료를 자동 수집해주므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부세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납 또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
- 세액공제 항목(카드매입,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반드시 챙기세요.
'테이블오더 메뉴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이츠 절약형 요금제, 누가 유리할까? 요점 정리 (0) | 2025.05.09 |
---|---|
자영업자 종소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일까? (2) | 2025.05.09 |
매장 양도양수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정리 (2) | 2025.05.08 |
월세 밀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단계별 대처법 총정리 (2) | 2025.05.08 |
음식점 식재료, 이렇게 관리해야 손해 안 봅니다 (0) | 2025.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