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지급 조건 (2024년 기준)
1.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함
실업급여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 가능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예:- 사업장 폐업, 휴업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근무환경 악화 (폭언, 폭행 등)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 필요)
- 권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 등
-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적이지 않은 퇴사)
예:- 개인 사정으로 사직 (예: 이직 준비, 육아, 공부 등)
- 일하기 싫어서, 피곤해서 그만둔 경우
→ 이런 경우는 수급 자격 제한될 수 있어요.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 최근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되어 있어야 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해당돼요.
3.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함
-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중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해요.
4.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수급 신청 필수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온라인 수급자 교육 포함)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후 심사 → 승인되면 수급 시작
💬 식당 직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예시 멘트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능하니까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넘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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