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법은 식품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유통을 도모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의 주요 내용
- 표시 대상
- 농산물: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
-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
- 수산물: 생선, 새우, 조개 등.
- 기타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요구됨.
- 표시 방법
- 명확한 표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포장지, 게시판 등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언어 규정: 한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언어로 보완 가능.
- 혼합 원산지: 원료가 여러 국가에서 온 경우, 주원료 비중에 따라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기재.
- 식당에서의 의무
- 메뉴판 표시: 고기류(소, 돼지, 닭 등)와 쌀은 메뉴판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함.
- 게시판 활용: 메뉴판 외 별도의 게시판에 표시해도 허용.
- 위반 시 처벌
- 허위 표시: 고의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허위 표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예외 사항
- 소규모 개인 소비를 위한 경우(예: 집에서 소규모로 재배한 작물)는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지 않음.
- 단,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원산지 표시가 필요함.
원산지 표시법의 중요성
-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원산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정 경쟁: 국내외 제품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지역 생산 농가를 보호합니다.
- 투명성 증대: 허위 표기를 방지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구축합니다.
식당 운영자가 주의할 점
- 원산지 확인: 공급받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 보관.
- 정확한 표기: 메뉴판, 벽보 등에서 표시가 명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
- 공급업체 관리: 원산지가 명확히 표기된 재료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거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표시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메뉴잇의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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