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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혜택 총정리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4. 12. 24.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약 305만 곳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 연매출 3억 원 이하: 0.5% → 0.4%
    • 연매출 3억~5억 원: 1.1% → 1.0%
    • 연매출 5억~10억 원: 1.25% → 1.15%
    • 연매출 10억~30억 원: 1.5% → 1.45%
  •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 연매출 3억 원 이하: 0.25% → 0.15%
    • 연매출 3억~5억 원: 0.85% → 0.75%
    • 연매출 5억~10억 원: 1.0% → 0.9%
    • 연매출 10억~30억 원: 1.25% → 1.15%

2. 지자체별 카드 수수료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안동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 군산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3.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절차:
    • 해당 지자체의 경제진흥과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카드 매출 내역 등), 신분증 사본 등.
  • 주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 권장.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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