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약 305만 곳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 연매출 3억 원 이하: 0.5% → 0.4%
- 연매출 3억~5억 원: 1.1% → 1.0%
- 연매출 5억~10억 원: 1.25% → 1.15%
- 연매출 10억~30억 원: 1.5% → 1.45%
-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 연매출 3억 원 이하: 0.25% → 0.15%
- 연매출 3억~5억 원: 0.85% → 0.75%
- 연매출 5억~10억 원: 1.0% → 0.9%
- 연매출 10억~30억 원: 1.25% → 1.15%
2. 지자체별 카드 수수료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안동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 군산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3.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절차:
- 해당 지자체의 경제진흥과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카드 매출 내역 등), 신분증 사본 등.
- 주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 권장.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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