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 매출 기준: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사업자 조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전기요금 부담자: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제출한 납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전력 사용 사업장 주소, 고객번호 등의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예: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제외 업종: 도박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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