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는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업종 제외: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환급 금액: 대출 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이자율: 대출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 5.0% 이상 ~ 5.5% 미만: 0.5% 환급
- 연 5.5% 이상 ~ 6.5% 미만: (대출 금리 - 5%) 환급
- 연 6.5% 이상 ~ 7.0% 미만: 1.5% 환급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소기업:
- 방문 신청: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분증,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방법: 일부 금융기관(카드사, 캐피탈사 등)은 콜센터, 우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분기 신청이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자 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은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 환급 기간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및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신청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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