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이 기간 동안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2024년 소득 → 2025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대상자예시
자영업자 |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
프리랜서 | 디자이너, 작가, 강사, 유튜버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원룸, 상가 임대 수입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인세, 일시적 용역 제공 |
💡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1. 직접 신고 (홈택스)
- https://hometax.go.kr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업종, 매출, 경비, 공제 입력
2. 세무사 대행
- 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절세가 중요할 경우
- 평균 수수료: 5~20만 원 수준
✅ 신고 기간 외 연장 가능할까?
일반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연장 사유가 없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연 매출 7.5억 원 이상이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자동 연장
🔹 국세청 승인 하 연장 사유
- 천재지변, 질병, 입원, 사고 등
-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 가능 (단, 승인 필요)
✅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0.025%씩 추가로 부과
- 성실신고 대상인데 미신고하면 더 높은 가산세 발생
📌 꼭 5월 안에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일정
항목기간비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월, 7월 | 법인/일반과세자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 ~ 31일 | 모든 개인사업자 대상 |
종합소득세 납부 | 신고 마감일까지 | 최대 2개월 분할 납부 가능 |
지방소득세 납부 | 5월 31일까지 | 종소세의 10%, 위택스로 납부 |
✅ 요약
항목내용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
방법 | 홈택스 신고 or 세무사 대행 |
미신고 시 | 가산세 부과됨 |
연장 가능성 | 성실신고자 또는 특별한 사유만 해당 |
필요하시면 홈택스 신고화면 캡처 설명이나, 업종별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도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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