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정책자금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가
개인사업자의 창업, 경영안정,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및 지원금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종류
1. 창업 자금
- 대상: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 용도: 사업장 마련, 초기 운영비, 장비·설비 구입비
- 주요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금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4% 수준
- 상환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 분할상환 3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금
2. 경영안정 자금 (운전자금)
- 대상: 사업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 용도: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운영비용 지원
- 주요 프로그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4%
- 상환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 분할상환 3년)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 시설자금
- 대상: 기존 사업장을 개보수하거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
- 용도: 설비 투자, 인테리어, 사업장 확장, 기계 장비 구입
- 주요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설자금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금리: 연 2~3%
- 상환기간: 10년 이내 (3년 거치 + 7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시설자금
4. 특수 목적 자금
- 대상: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용도: 긴급 경영안정 지원, 재기 지원
- 주요 프로그램: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자금
- 대상: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피해사업자
- 금리: 초저금리 (1%대)
- 상환기간: 최대 5년
- 재창업자금
-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자금
지원 대상 요건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 신용 상태 양호
- 신용등급이 너무 낮거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업종 제한
- 유흥업소,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신청할 정책자금을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 사업계획서 (창업 자금의 경우)
- 신용정보 확인서
- 필요 서류:
- 심사 및 승인
- 신청한 기관에서 신용평가와 사업성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출 실행
- 승인 후,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서류 누락 방지
-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해소
-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확인
-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한도와 금리에 불리할 수 있으니 미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 정책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지역 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s://www.kosmes.or.kr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은 사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금 지원제도입니다.
창업부터 시설 확충, 경영 안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자금을 잘 활용해보세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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