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하였습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자.
- 융자 한도 및 내용: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 항목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소액생계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금리는 연 1.5%이며, 1년 거치 후 3~4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 한도 및 조건:
-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금리는 연 4.5% 이내이며, 최대 5.5년간 상환 가능.
- 신청 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대출 한도 및 조건:
-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상세 요건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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