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의 세금 종류는 크게 2가지
소득 형태세금 구분설명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 정해진 시급/일급을 받고 일한 경우 (일반 알바 대부분 해당) |
기타소득 | 기타소득세 (8.8%) | 일시적인 강연, 행사보조, 심부름 등의 일시 용역 |
✅ 일반적인 알바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자영업자가 알바를 채용해 시급/일급을 지급했다면,
그 알바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알바에게 세금 원천징수는 필수?
아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분설명세금 원천징수
1일 3시간 단기 알바 /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미만 | 일용직에 가까움 | 일용직 처리 → 원천징수 가능 (일당 × 6%)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장기 알바 | 상용직 알바 | 근로소득세 정식 계산 / 연말정산 대상 |
기타소득자(일시 용역) | 행사 도우미 등 |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
✅ 자영업자는 이런 알바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3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알바가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조건내용
소득이 적은 경우 | 연간 총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거의 비과세 가능 |
원천징수로 정산 완료된 경우 | 3.3% 또는 일용직 세금이 이미 납부됐고 추가 소득 없을 때 |
본인이 직장 다니지 않고 다른 소득 없음 | 종합신고 의무가 없음 |
단, 여러 곳에서 알바하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병행된 경우,
또는 지급 명세서 누락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알바 입장에서 환급받는 방법 (세금 덜 냈을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가능
→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 가능 - 환급 요건 예시
- 연간 소득은 적지만 3.3% 원천징수된 경우
- 중복 원천징수된 경우 (여러 사업장)
📎 자영업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항목설명
지급명세서 제출 | 모든 인건비 지급 내역은 익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함 |
4대 보험 가입 | 장기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보험 가입 검토 |
급여 기록 | 통장 이체 + 지급명세서 보관 필수 (세무조사 대비) |
✅ 정리 요약
질문답변
알바도 세금 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 보통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소득이 많거나 중복되면 신고 필요 |
세금 안 내도 되는 경우는? | 연 소득 낮거나 일용직으로 정산된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나요? | 3.3% 선납된 경우, 종합신고 시 환급 가능 |
필요하시면 알바용 세금 자동 계산기, 지급명세서 양식, 혹은 환급 시뮬레이션 자료도 제공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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