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해지 사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연체, 계약 위반 등)을 확인하세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거 요구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활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단, 건물주가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본인 또는 직계 가족)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퇴거 보상 요구: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 건물주에게 퇴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권리금 보호)
- 권리금 보호: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방해한 건물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1) 협상 시도
- 건물주와 대화를 통해 퇴거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나 권리금 보상 등 현실적인 조건을 요구.
-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적 절차 진행
- 건물주의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세요.
- 변호사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계약서 및 법적 권리를 확인.
- 내용증명 발송: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
- 분쟁 조정 신청: 지자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체 공간 마련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대체 매장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변 상권 조사 및 임대 물건 탐색.
-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이전 공지와 홍보 준비.
4. 예방 조치
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념하세요.
- 장기 임대 계약: 계약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고 갱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권리금 조항 명시: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 보증금 안전 관리: 보증금을 건물주와의 협상에서 leverage(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계약 검토: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건물주의 퇴거 요구는
계약 조건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협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대체 방안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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