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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최대화 꿀팁 8가지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4. 12. 19.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1)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되므로 추가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연봉에 따른 예상 계산을 미리 해보세요.
  • 주택청약저축: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 월세: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30%)이 높습니다.
  • 의료비 공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챙기세요.
    • 특히, 본인의 의료비는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자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챙기세요.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록금도 포함됩니다.
  • 기부금 공제: 정기후원이나 일회성 기부를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전략

  • 1월~9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세요.
  • 10월~12월: 공제 기준금액(총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챙기기

  •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모님이 의료비나 보험료를 지출했을 경우, 해당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4. 공제 누락 방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모든 자료를 확인하세요.
    누락되기 쉬운 항목: 기부금,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납입 내역 등.
  • 회사 제출 전 확인: 공제 항목이 빠졌는지 꼼꼼히 검토하세요.

5. 연금저축·IRP 한도 최대 활용

  •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
    • 소득구간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세액공제 신청 전 최종 점검

  •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공제 항목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동일한 항목을 여러 명이 신청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7.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8. 추가 꿀팁

  • 월세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 중고물품 기부: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미리 계획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별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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