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의 상호(사업자명)를 변경하셨다면,
변경 후 해야 할 주요 절차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호 변경이 사업자록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관련 기관과 서비스에 변경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호 변경 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1.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
- 방법: 홈택스(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 기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변경된 상호 정보
2. 사업자 은행 계좌 변경
- 기존 사업자명으로 등록된 법인·개인 사업자 계좌의 상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정보를 갱신하세요.
3. 배달 앱 및 온라인 플랫폼 변경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 앱에 접속하여 사업자 상호 변경 요청을 진행하세요.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4. 세무 및 회계 관련 변경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의 세금 관련 업무에 상호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전달하세요.
-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매출 내역이 새로운 상호로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간판 및 홍보물 변경
- 매장 간판, 명함, 전단지, 메뉴판 등에 반영된 상호도 교체해야 합니다.
- 기존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SNS,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도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업자 관련 계약서 갱신
- 임대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해당 시), 거래처 계약서 등에서 상호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7. 홈페이지 및 SNS 정보 수정
- 가게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비즈니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도 상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는?
-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 → 가장 필수!
- 은행 및 배달 앱(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호 변경 요청
- 계약서 및 세무 관련 정보 갱신
- 매장 간판, 홍보물, 온라인 정보 업데이트
변경 후에도 기존 고객들이 새로운 상호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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