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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고용, 서류부터 근로시간까지 총정리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5. 1. 3.

 


미성년자 알바생(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근로자)을 고용하려면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업무 종류, 근로 계약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미성년자 알바생 고용 시 주요 요건

1.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 가능.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원칙적으로 근로 금지지만, 고용노동부의 취직 인허증 발급 시 가능.
  • 만 13세 미만: 근로 금지(단, 예술·방송 분야에서 별도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

2. 필요 서류

  1. 보호자 동의서
    •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2.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제출받아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와 보호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4. 취직 인허증 (만 15세 미만의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적합한지 심사 후 발급됩니다.

3. 근로시간 제한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주당 6시간 이내 가능.
  •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근로 금지.
    •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고용노동부 허가 시 예외).

4. 업무 제한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고용노동부 지정 작업 목록 참고).
  •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업소(술집, 유흥주점, 성인 PC방 등).
  • 높은 신체적 부담이나 위험이 있는 작업(중량물 운반, 화학물질 취급 등).

5. 근로계약서 작성

미성년자도 법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명시:
    • 임금(최저임금 이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 보호자 동의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6. 임금 지급

  • 미성년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을 직접 미성년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호자에게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초과 근로 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1. 미성년자 보호법 준수
    •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준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 야간 근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 가능.
  2. 근로 환경 점검
    •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근무 중 휴게시간 제공 필수.
  3. 차별 금지
    •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을 적게 주거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법 위반 시 처벌

  • 보호자 동의서 없이 고용: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 초과, 야간 근무 강요 등): 형사처벌 가능.
  • 유해업소 고용: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

미성년자 알바생 고용 시 유의점 요약

  1. 보호자 동의서 및 관련 서류 필수.
  2. 근로시간과 업무 제한을 철저히 준수.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 임금 지급.
  4.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 환경 제공.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면,

미성년자 알바생을 고용하면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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