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소득이 해당됩니다.
✅ 주요 예시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 유튜브/인스타그램 광고 수입 (일정 조건 하에서)
- 일시적 인세, 저작권료
- 상금, 포상금
- 행사 출연료, 모델료
- 전속계약금, 일시적 재능 거래 수익
- 경품(경품이 5만 원 초과 시)
💰 2. 기타소득 세율 구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세율 구성최종 세율
소득세 | 8%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0.8%) | |
✅ 총합 | 8.8% |
즉,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8.8% 차감되고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 3. 단순히 8.8% 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의 특징
- 건당 300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에서 60% 필요경비 인정됨
👉 즉, 실질 과세 대상은 40%만 계산 - 30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예시:
- 100만 원 강연료 →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대상 40만 원 × 8.8% = 약 35,200원
📋 4.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세 관계
항목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합산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누진세율 적용됨 |
💡 반대로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정리 요약
항목내용
세율 |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필요경비 인정 | 60% 인정 (300만 원 이하일 경우) |
신고 의무 |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세금 줄이는 팁 | 경비 입증 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으로 전환 고려 |
⚠️ 주의사항
- 같은 성격의 소득이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기타소득으로 계속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권유받을 수 있음
-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 등) 발생 가능
🔚 마무리 요약
-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수익에 해당
- 세율은 8.8%, 필요경비 인정으로 실질 세부담 낮출 수 있음
-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 소득은 사업자 등록 고려 필요
'테이블오더 메뉴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세율, 얼마 내야 할까? 구간별 세율 총정리 (0) | 2025.05.13 |
---|---|
종합소득세 환급, 언제 들어오나요? 기간부터 절차까지 정리 (0) | 2025.05.13 |
무자본 창업이란? 돈 없이 시작하는 현실적인 창업법 (1) | 2025.05.13 |
상권분석시스템 완벽 정리 – 창업 전에 꼭 써보세요 (0) | 2025.05.13 |
가맹점 창업,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1) | 2025.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