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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율 8.8%, 진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립니다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5. 5. 13.

 

📌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소득이 해당됩니다.

✅ 주요 예시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 유튜브/인스타그램 광고 수입 (일정 조건 하에서)
  • 일시적 인세, 저작권료
  • 상금, 포상금
  • 행사 출연료, 모델료
  • 전속계약금, 일시적 재능 거래 수익
  • 경품(경품이 5만 원 초과 시)

💰 2. 기타소득 세율 구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세율 구성최종 세율
소득세 8%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8%)  
총합   8.8%
 

즉,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8.8% 차감되고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 3. 단순히 8.8% 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의 특징

  • 건당 300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에서 60% 필요경비 인정됨
    👉 즉, 실질 과세 대상은 40%만 계산
  • 30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예시:

  • 100만 원 강연료 →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대상 40만 원 × 8.8% = 약 35,200원

📋 4.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세 관계

항목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합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누진세율 적용됨
 

💡 반대로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정리 요약

항목내용
세율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필요경비 인정 60% 인정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세금 줄이는 팁 경비 입증 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으로 전환 고려
 

⚠️ 주의사항

  1. 같은 성격의 소득이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기타소득으로 계속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권유받을 수 있음
  3.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 등) 발생 가능

🔚 마무리 요약

  •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수익에 해당
  • 세율은 8.8%, 필요경비 인정으로 실질 세부담 낮출 수 있음
  •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 소득은 사업자 등록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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