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창업 신고할 때 세무서에 가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 꼭 세무서에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홈택스)**나 **세무대리인(세무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세무서에 가서 접수할 수도 있어요. (선택사항)
✅ 사업자등록 방법 2가지
방법설명
1.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 바로 발급 가능 |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집에서도 가능) |
✅ 세무서에 직접 갈 때 필요한 준비물
준비물설명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임대했을 경우 필수 (주소 증명용) |
인허가서류 | 음식점, 카페 등 허가업종이면 관련 인허가 서류 필요 |
도장 (직인) | 원칙적으론 필요 없지만 일부 세무서는 도장 찍는 걸 요구하기도 함 (없으면 서명 가능) |
💡 참고:
- 자가 소유 건물이면 등기부등본 제출할 때도 있음.
- 무점포 사업(온라인 쇼핑몰 등)은 임대차계약서 없이 본인 주소로 등록 가능.
✅ 홈택스(온라인)로 사업자등록할 때 필요한 것
준비물설명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로그인용 |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 첨부 제출 |
인허가 서류 파일 | 허가업종일 경우 첨부 필요 |
💡 온라인 신청 시:
- 처리기간: 보통 3~5일 이내
- 세무서 방문 없이 이메일로 사업자등록증 수령 가능!
✅ 추가 꿀팁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선택해야 합니다.
(초기 매출이 작을 것 같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도 방법) - 업종코드 선택을 정확히 해야 나중에 세금 문제나 신고가 편합니다.
- 창업 초기라면, 홈택스 안에 있는 "간편창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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