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매도할 때 권리금을 받고 넘길 경우,
비품의 범위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집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비품 (권리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테이블, 의자, 조명 등 인테리어 시설물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난방기, 환풍기 등 주요 설비
✔ POS 시스템, 카드단말기, CCTV 등 가게 운영 필수 장비
✔ 주방 기기 (가스레인지, 오븐, 튀김기, 그릴, 전자레인지, 믹서기 등)
✔ 집기류 (접시, 컵, 수저, 조리도구 등 기본적인 식기류)
✔ 간판 및 내부 사인물 (브랜드명이나 간판 포함 여부는 협의 필요)
❌ 별도 협의가 필요한 비품 (매도자가 가져갈 가능성 있음)
✔ 개인 소유의 전자기기 (노트북, 태블릿, 블루투스 스피커 등)
✔ 소모품 (식재료, 소스류, 주류, 세제 등 운영 중 필요한 소모품)
✔ 특정 브랜드와 연계된 장비 (예: 특정 맥주 브랜드 제공 냉장고, 제빙기 등)
✔ 가게 운영과 무관한 개인 장식품, 인테리어 소품
✔ 프랜차이즈 브랜드 계약이 포함된 경우 로열티 및 브랜드 관련 품목
🛑 비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권리금 계약서에 비품 리스트 명시 – 매도자와 매수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품을 명확하게 나열하여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설비 및 비품 상태 확인 – 매수자가 인수하는 비품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고장 여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모품(재고) 처리 협의 – 식자재, 주류 등의 소모품은 권리금에 포함할지, 별도로 정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품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와 비품이 어떤 것이며,
추가적으로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뉴잇의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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