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위생교육 – 자세한 안내
음식점, 카페, 술집 등 식품 관련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위생교육’**입니다.
위생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식중독 예방, 법적 책임, 영업 지속을 위한 필수조건이에요.
✅ 1. 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설명
신규 영업자 | 영업신고(허가) 후 6개월 이내 1회 필수 교육 |
기존 영업자 | 연 1회 정기 위생교육 필수 |
❗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2.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안내
- 식중독 예방, 원인균 및 대응 방법
- 식자재 보관 및 조리 위생관리
- 개인위생, 조리기구 세척·소독
- 위반 시 행정처분 사례 및 주의사항
- 알레르기 표시, 이물 혼입 방지 등 실무
💡 교육은 보통 2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영상 시청 + 간단한 확인 테스트 형식이 많습니다.
🖥️ 3. 어디서 교육받을 수 있나요?
🔹 오프라인 교육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외식산업협회, 지방자치단체 위생과 등에서 실시
- 일정 확인 후 현장 방문 → 서면 수료
🔹 온라인 교육 (더 많이 활용됨!)
- 대표 사이트:
👉 식품안전나라 위생교육센터
👉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버위생교육원 - 회원가입 → 과정 선택 → 수강 완료 → 수료증 발급
💰 4. 교육비용은?
대상금액
일반 자영업자 | 약 10,000원 ~ 15,000원 수준 |
소상공인/복지대상자 |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 또는 할인 제공 |
🚨 5. 위생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1차 적발: 과태료 약 30만 원
- 2차 이상 반복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위험
- 배달 앱 등록 시 불이익 (위생등급 필수 조건에 영향)
🎯 요약하면?
구분내용
대상 | 식품 관련 자영업자 (음식점, 술집 등) |
시기 | 신규 6개월 이내, 기존은 매년 1회 |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
비용 | 약 1만 원 내외, 일부 무료 |
미이수 시 | 과태료, 행정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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