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후 종합소득세 가산세 줄이는 방법
✅ 가산세 기본 구조 먼저 이해하기
가산세 종류부과 이유비율
무신고 가산세 | 아예 신고 안 했을 때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소득을 적게 신고했을 때 | 부족분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금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납부 안 했을 때 | 하루 0.022%씩 이자 부과 |
➡️ 요점은 "신고"와 "납부"를 빠르게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 가산세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5가지
1. 무조건 신고부터 하기 (납부는 나중이라도 OK)
- 일단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세요.
- 세금을 당장 납부할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 신고만 제때 하면 **"무신고 가산세(20%)"**를 막을 수 있어요.
💡 포인트:
신고만 하면 가산세 20%는 피할 수 있다.
납부는 추후 분할 납부, 유예 신청 가능!
2. 납부 연장(유예) 신청하기
- 신고 후 납부할 돈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 포인트:
정식으로 연장 신청하면,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이자)**가 안 붙습니다.
3. 분납(나눠서 납부) 신청하기
-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은 보통
- 1차 납부: 50% 이상 납부
- 2차 납부: 나머지 금액 2개월 이내 추가 납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 포인트:
분납하면 일시적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가산세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수정신고) 활용하기
-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 과다 신고
- 과다 납부한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
- 5년 이내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가산세를 없앨 수 있어요.
💡 포인트:
경정청구는 가산세까지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5. 가산세 감면 신청하기
- 불가항력(예: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신고/납부를 못 했다면
세무서에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어요.
💡 포인트:
증빙서류(진단서, 사고 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흐름 요약
swift
복사편집
폐업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안에) ▶️ 세액 확인 ▶️ 납부 여유 없으면 납부 연장/분납 신청 ▶️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가산세 감면 신청
✨ 한 줄 요약
"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신고만 제때 해도 20%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납부가 힘들면 유예나 분납으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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