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 시점과 방식은
소득 수준, 사업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납부 일정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시기
(1) 매월 정기 납부
-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25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예: 1월 보험료는 1월 25일에 납부.
-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2.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1) 소득 중심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 기준으로 계산.
- 연 소득이 **기준 금액(현재 약 1,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소득 중심으로 부과.
(2) 재산 중심
- 재산(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 자동차 소유 여부도 보험료 계산에 반영.
(3) 최소 보험료
-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 부과.
- 2023년 기준 약 19,500원~20,000원 수준(연도별 변동 가능).
3. 납부 방법
(1) 자동이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계좌 또는 카드 자동이체 등록.
-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짐.
(2) 직접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NHIS)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
- 은행 창구, CD/ATM기 이용 가능.
(3) 지로 또는 납부서
- 공단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
4. 연체 시 불이익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
- 연체료: 미납 금액의 3%(첫 달 기준), 이후 매월 1.2% 추가, 최대 **9%**까지 부과.
- 장기간 미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법적 조치 가능.
5.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료 경감 제도
(1)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 가능.
- 소득·재산에 따라 감면율 적용.
(2) 일시적 소득 감소 시
- 매출이 급감한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
(3) 코로나19 등 특별재난 상황
- 특정 상황에서 정부의 일시적 지원 정책 적용 가능.
6. 보험료 계산 및 문의
- 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
-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정기 납부 일정 준수와 더불어 소득 변화 시 공단에
신고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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