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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시기와 절약 팁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5. 1. 21.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 시점과 방식은

소득 수준, 사업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납부 일정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시기

(1) 매월 정기 납부

  •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25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예: 1월 보험료는 1월 25일에 납부.
    •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2.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1) 소득 중심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 기준으로 계산.
  • 연 소득이 **기준 금액(현재 약 1,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소득 중심으로 부과.

(2) 재산 중심

  • 재산(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 자동차 소유 여부도 보험료 계산에 반영.

(3) 최소 보험료

  •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 부과.
  • 2023년 기준 약 19,500원~20,000원 수준(연도별 변동 가능).

3. 납부 방법

(1) 자동이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계좌 또는 카드 자동이체 등록.
  •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짐.

(2) 직접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NHIS)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
  • 은행 창구, CD/ATM기 이용 가능.

(3) 지로 또는 납부서

  • 공단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

4. 연체 시 불이익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
    • 연체료: 미납 금액의 3%(첫 달 기준), 이후 매월 1.2% 추가, 최대 **9%**까지 부과.
  • 장기간 미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법적 조치 가능.

5.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료 경감 제도

(1)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 가능.
  • 소득·재산에 따라 감면율 적용.

(2) 일시적 소득 감소 시

  • 매출이 급감한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

(3) 코로나19 등 특별재난 상황

  • 특정 상황에서 정부의 일시적 지원 정책 적용 가능.

6. 보험료 계산 및 문의

  • 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
  •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정기 납부 일정 준수와 더불어 소득 변화 시 공단에

신고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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