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 법률의 목적
- 소비자 보호: 잘못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 공정 거래: 식품업체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합니다.
- 안전성 증대: 식품 안전 및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건강 피해를 예방합니다.
2. 주요 규정
2-1. 표시 기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
- 원재료 및 함량: 주요 원재료와 그 비율.
- 제조업체 정보: 제조 및 유통업체의 상호와 주소.
- 유통기한: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
- 보관 방법: 품질 유지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관 조건.
-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 표시(예: 우유, 땅콩, 밀 등).
- 영양성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2-2. 광고 기준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금지.
- 예: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 소비자 오인 방지: 제품의 성격, 제조 방법 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 예: 일반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 비교 광고 제한: 타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광고 금지.
- 청소년 보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광고 제한.
2-3. 건강기능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체험담 사용 금지: 특정 소비자의 체험담이나 사례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법률 위반 시 제재
- 허위·과장 광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표시 의무 불이행: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소비자 오인 표시:
- 제품 판매 중지 명령, 표시 변경 명령.
4. 식당 운영 시 유의 사항
- 메뉴판 표시:
- 식재료의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 음료나 간식류에 영양성분 표기를 추가.
- 광고물 제작:
- 전단지, 배너, 웹사이트 등에 표시되는 메뉴와 실제 제공되는 메뉴가 일치해야 함.
- 건강 관련 표현 주의:
- '치료 효과가 있다', '건강을 완벽히 보장한다' 등 과장된 표현 금지.
- 가공식품 판매:
- 포장된 음식은 제조 및 유통 정보를 반드시 기재.
5.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점
- 과장된 표현 예시:
- "이 음료는 고혈압을 완치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 대상.
- "우리 식당 모든 식재료는 100% 유기농" → 입증 불가능한 경우 처벌 대상.
- 미표시 사례:
- 메뉴판에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지 않으면 위반.
6. 소비자 권익을 위한 이점
-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건강 피해 예방.
-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식당 운영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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