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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자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완벽 가이드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4. 11. 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 법률의 목적

  • 소비자 보호: 잘못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 공정 거래: 식품업체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합니다.
  • 안전성 증대: 식품 안전 및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건강 피해를 예방합니다.

2. 주요 규정

2-1. 표시 기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
  • 원재료 및 함량: 주요 원재료와 그 비율.
  • 제조업체 정보: 제조 및 유통업체의 상호와 주소.
  • 유통기한: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
  • 보관 방법: 품질 유지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관 조건.
  •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 표시(예: 우유, 땅콩, 밀 등).
  • 영양성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2-2. 광고 기준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금지.
    • 예: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 소비자 오인 방지: 제품의 성격, 제조 방법 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 예: 일반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 비교 광고 제한: 타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광고 금지.
  • 청소년 보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광고 제한.

2-3. 건강기능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체험담 사용 금지: 특정 소비자의 체험담이나 사례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법률 위반 시 제재

  • 허위·과장 광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표시 의무 불이행: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소비자 오인 표시:
    • 제품 판매 중지 명령, 표시 변경 명령.

4. 식당 운영 시 유의 사항

  1. 메뉴판 표시:
    • 식재료의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 음료나 간식류에 영양성분 표기를 추가.
  2. 광고물 제작:
    • 전단지, 배너, 웹사이트 등에 표시되는 메뉴와 실제 제공되는 메뉴가 일치해야 함.
  3. 건강 관련 표현 주의:
    • '치료 효과가 있다', '건강을 완벽히 보장한다' 등 과장된 표현 금지.
  4. 가공식품 판매:
    • 포장된 음식은 제조 및 유통 정보를 반드시 기재.

5.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점

  • 과장된 표현 예시:
    • "이 음료는 고혈압을 완치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 대상.
    • "우리 식당 모든 식재료는 100% 유기농" → 입증 불가능한 경우 처벌 대상.
  • 미표시 사례:
    • 메뉴판에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지 않으면 위반.

6. 소비자 권익을 위한 이점

  •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건강 피해 예방.
  •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식당 운영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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